상습 마약 투혐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의 1심 결론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억 상당의 비용을 들여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타인 명의로 마약을 불법 취득했다”며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목격자들을 해외 도피시키는 등 자신의 죄를 덮는 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미술작가 최 모 씨(33)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제 인생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런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공판 과정에서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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