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 소속 간부 소방관이 만취 상태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창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씨와 B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위반(구조·구급활동 방해)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간부 소방관인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9시 57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머리를 피를 흘린 채 B씨와 함께 앉아있다가 행인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 3명이 출동하자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욕설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쓰러져 머리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가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폭언하며 행패를 부린 탓에 병원 이송까지 1시간 넘게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누구든지 인명구조·응급처치 등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같은 과 소속인 A씨와 B씨를 각각 다른 일선 소방서로 발령냈다.
경남소방본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경남도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양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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