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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비난 여지 상당”

“마약 의존도 심해 재범 위험성 높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154만 8727원를 추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 모(33)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씨는 2020년 9월경부터 2023년 1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경부터 2022년 8월경까지는 타인의 명의로 스틸녹스 등을 상습으로 매수하는 등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돼 있는데 유 씨는 법령이 정한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마 흡연 권유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정구속 전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물음에 유 씨는 “심려와 걱정을 끼친 점 죄송하다”며 짧게 답했다.

앞서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40여회에 결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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