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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절차 시작…'2인 의결' 두고 논쟁

국회 측 "2인 체제로 이사 선임 의결은 위법"

이 위원장 측" 위법 아냐…탄핵 소추 기각해야"

문형배·정정미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해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논쟁을 벌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소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변론 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불러 주장과 증거,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 임윤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문진 야권 이사 등이 이 위원장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방통위가 각하한 점에 대한 위법성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위원장 측 대리인인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피 신청 각하와 관련해선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이라 당연히 각하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절차도 적법했다"며 "탄핵 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준비 절차를 진행한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에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돼야 할 것 같다"며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다음 달 8일 준비 절차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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