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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횡령 등 금융사고, 5년간 '280건 1100억'

2022년 한해에만 400억 넘어

17% 회수…충남 1% 대구 0%

농협중앙회 전경 서울경제DB




최근 5년여간 농협과 축협에서 횡령과 사기 등 금융 사고 금액이 11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과 축협이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1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협과 축협에서 총 280건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 사고 액수는 1119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95억 원이 발생한 데 이어 2020년 179억 원의 피해가 생겼다. 이어 2021년에는 145억 원, 2022년에는 436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90억 원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8월까지 75억 원을 기록했다. 사고 건수는 지난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20년(62건), 2021년(52건), 2022년(42건), 2019년(40건), 올해(20건) 순이었다.

유형은 횡령이 7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 금전대차(55건·20%), 개인정보 무단 조회(35건·13%), 금융실명제 위반(28건·10%), 사기(26건·9%)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금융 사고액은 경북이 312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272억 원), 충남(188억 원), 전남(68억 원), 광주(57억 원), 서울(51억 원), 경남(50억 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 사고가 발생한 뒤 농협과 축협이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17%인 188억 원에 불과했다.

대전과 부산은 사고 금액을 모두 회수했으나 충남은 회수율이 1%에 그쳤다. 대구는 사고 금액을 전혀 회수하지 못해 손실 처리했다.

정희용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현재 17% 수준에 불과한 금융 사고액 회수율을 높이고 횡령 사고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조치와 변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근 횡령 사고 수법 등을 감안해 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 사고 차단을 위해 종합적인 사고 근절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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