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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돌아갈래" 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40대…재판부 "살해 의도 있다" 왜?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피해자 사망 가능성 인식·예견 가능"

사진 = 이미지투데이




교도소 출소 후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였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대전교도소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올해 1월 30일 대전 유성구의 한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중 동료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차 안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 받자 사실 오인·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판에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이 같은 죄를 저질렀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길이 32.5㎝의 흉기를 들고 회사 건물로 들어와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이를 이용해 사람을 찌르면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검찰·경찰 진술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또 "이번에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1심에서 판단한 양형 조건을 변경해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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