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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선고 예정대로…재판 지연 실패

트럼프 측 연방 법원으로 이관 요청 각하

법원, 18일 1심 선고… 대선에도 악영향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보인턴 비치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를 앞두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8일(현지시간) 이뤄진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연기 시도가 실패하면서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앨빈 헬러스타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회사 기록 조작 혐의 사건의 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변경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각하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이관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을 선고한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둔 지난달 말 법원에 기존에 사건을 담당해온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사유로 들었다. 대선을 앞두고 선고가 이뤄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재판 연기 사유 중 하나로 꼽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고, 5월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전직 대통령 중 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사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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