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전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권익위는 4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는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등의 목적으로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을 3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고 권익위는 안내했다. 기간은 추석 선물 허용기간으로 설정된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2일까지다.
권익위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 이권개입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암행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 기간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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