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정구 삼부토건(001470) 창업주의 손자인 조창연 씨가 LG(003550)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4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2억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조 씨가 윤 대표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 씨 주장에 따르면 윤 대표가 운영하는 펀드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다올이앤씨)가 2016년 4월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됐고, 그해 10월 윤 대표가 자신에게 2억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조 씨는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지만 윤 대표가 갚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조 씨와 윤 대표는 경기초등학교 23회 동기 사이로 알려져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