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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마약' 징역 1년 유아인에 항소

檢 “상습 마약, 사법절차 방해 죄질 중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유씨에 대해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검찰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돼 항소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프로포폴 등 상습투약(총 181회), 다른 사람 명의 수면제 불법처방 ·매수(총 44회), 대마 흡연 등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최모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씨는 2022년 11월 식약처의 프로포폴 의심자 일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2월 경찰이 유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과정에서 유씨에 대해 2회에 걸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도주 우려가 낮다는 등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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