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는 한미약품(128940)그룹의 최대주주인 3자 연합(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사이언스(008930) 회장·임주현 부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소집을 위해 법원 허가를 신청했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이사 형제 측이 임시 주총을 반대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 주총이 열릴 전망이다. 이날 임종윤 이사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양 측의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
4일 3자 연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지난 7월 최대 주주 3인은 상법에 따라 임시 주총을 청구했으나, 한미사이언스 측이 이사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집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최근에도 총회 목적 사항을 구체화해 소집을 재청구했으나, 답변이 없어 이번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3자 연합은 기존 10명 이내로 제한한 이사회 구성원 수를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건과 이에 따른 이사 2인 추가 선임에 대한 의안을 요청했다. 추가 선임을 요청한 이사 2인은 신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현재까지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대 주주 3인은 더 이상의 기다림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대주주의 밀실 경영’이라고 반발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3자 연합은 당초 주장했던 이사회 구성원수 2인 추가 대신 1인 추가 정관 변경과 더불어 해당 자리에 신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을 당사 이사회 이사로 선임코자 한다고 밝혔다”며 “정관 변경을 통해 임주현 부회장을 지주사 대표로 앉히려는 수순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OCI를 통한 경영권 장악, 이번에는 신 회장을 등에 업은 경영권 장악”이라며 “‘기승전’ 경영권획득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임종윤 이사는 박 대표를 위계에의한업무방해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박 대표가 지난 2일 열린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본인이 북경한미 주식회사의 동사장(이사회 의장)이라고 허위 보고한 사실에 관해서다. 앞서 임종윤 이사는 본인의 한미약품 대표이사 선임안, 한미약품의 자회사인 북경한미약품의 동사장을 임종윤 이사가 제안한 임해룡 북경한미 총경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임종윤 이사는 박 대표가 한미약품 이사회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자신을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으로 임명해 중대한 정관을 위반했다며 박 대표 해임을 요구했으나 무산됐다. 임종윤 이사의 고소에 대해 한미약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박 대표를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으로 선임했으며 이 과정을 설명한 회사 공식 메일을 수신한 임종윤 이사도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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