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질병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자 법정 의무 교육을 미룰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장비나 공간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를 돕는 61개 법령 개정안(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부령)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계량기 수입업’ 같이 사업자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법적 절차를 갖춘 영업신고만으로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현재는 시·도지사가 신고서를 수리해야만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 즉시 법적 효력이 생긴다.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교육을 받지 않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 청소업자 등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해외 체류나 질병으로 입원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영업을 위해 일정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는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공동사용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소상공인이 경영하기 좋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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