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와 여당이 재정 악화와 세금 낭비를 우려하고 있지만 야당은 추석 전후로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으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한 것이다. 입법이 완료되면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정책이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지역상품권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최근 5년간 지역상품권의 총발급 규모는 9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국민에게 ‘빚 폭탄’을 던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는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지역화폐법 처리를 검토 중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6일 예정된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전격 취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