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5~56세 여성 배우자 구합니다”…아파트에 붙은 구혼 전단, 처벌 이유가

부산 남구 아파트 외벽에 부착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인공구조물에 광고물 부착 금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부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 ‘여성 배우자를 구한다’는 공개 구혼 전단이 붙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전단이 붙었다.



전단에는 “배우자를 구합니다. 45세부터 58세까지(여성분).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지금 직장도 갖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단에는 전단을 써 붙인 당사자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전화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이와 관련 박지훈 변호사는 “무단으로 공고를 부착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단으로 부착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리사무실에서 허가해줄지 몰라도 허가를 받고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 또는 단체 등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는 행위, 글씨를 쓰고 그림을 새기는 행위,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부착·배포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