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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6세 여성 배우자 구합니다”…아파트에 붙은 구혼 전단, 처벌 이유가

부산 남구 아파트 외벽에 부착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인공구조물에 광고물 부착 금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부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 ‘여성 배우자를 구한다’는 공개 구혼 전단이 붙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전단이 붙었다.



전단에는 “배우자를 구합니다. 45세부터 58세까지(여성분).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지금 직장도 갖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단에는 전단을 써 붙인 당사자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전화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이와 관련 박지훈 변호사는 “무단으로 공고를 부착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단으로 부착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리사무실에서 허가해줄지 몰라도 허가를 받고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 또는 단체 등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는 행위, 글씨를 쓰고 그림을 새기는 행위,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부착·배포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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