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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부탁한 환자 수술' 청탁 문자에 野 "김영란법 위반"

권익위 "사실관계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 여부 답 못해"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2024.9.5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이 5일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이 포착됐다. 야권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힌 인 의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보면 인 의원은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메시지를 받고 '감사 감사'라고 답했다.

이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요. 우리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적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국회의원이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라고 물었다.



유 위원장이 "지침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도 있겠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지금 의료대란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상황”이라며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권익위가 조사하는 것은 물론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오후 늦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회의원이 병원에 특정 환자에 대한 수술을 청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사회상규 등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판례상 단순한 선처나 편의의 부탁인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환자 이송 수단을 문의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단순 문의에 해당했다고 판단한 신고사건 의결서와 형법상 부정청탁 미해당 판례를 첨부했다.

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집도의가 이미 정해졌고 그 집도의와 내가 아는 사이니 '수술을 잘 부탁합니다'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부탁한 당사자가 지인인가라는 질문에는 "지인은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라며 “제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이 와서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 의원실 측도 “자꾸 김영란법 프레임을 가져가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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