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이 6일 제3국에서의 분쟁 발생시 자국민 대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약 100분간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 제3국에서 전쟁 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 관리 절차·연습·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4월 수단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을 당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제도화한 것이다. 김 차장은 “우리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세계 각지에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일 국민 간의 왕래가 연간 1000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해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상대국으로 출국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 자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치는 ‘입국 사전 심사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상대방 국가에 심사관을 파견하고 생체 정보 시스템도 구축해 출국 전에 간편하게 입국 심사까지 마치는 절차를 논의하겠다”며 “일본 입국장에 들어가 긴 줄을 서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은 관계 발전,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겠다”며 “양국 국민들이 협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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