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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살인' 피해자 탓 하던 DJ…검찰, '자칭' 국위선양 호소에도 징역 15년 구형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DJ 안 씨. 뉴스1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안모 씨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DJ 안 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과 그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열린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씨는 사고 이후 사고를 수습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반려견을 끌어안고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목격돼 공분을 샀다.

안 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심에서 안 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2차로로 달렸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피해자 탓을 했다. 심지어 안 씨는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 갖춰 해외공연하며 국위선양했다"고 '자칭 국위선양 스타'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안씨는 반성하는 태도 없이 1심 선고 이튿날 항소했다. 검찰도 “만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배달원을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라며 "거짓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볼 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며 항소했다.

한편 안 씨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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