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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의혹 무고사건 '무혐의' 처분

2021년 가로세로연구소 의혹제기 이후 2년 9개월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에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2021년 12월 이 의원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것이 가로세로연구소 측 주장이었다. 김 대표 역시 성상납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당시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해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 대표와 그의 수행원인 장모 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의원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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