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에서 사람을 해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김정곤 최해일)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모(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당시 사회 상황이나 최 씨가 글을 게시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고려하더라도 이 글의 열람자들이 공포심을 느끼거나 이 글로 인해 경찰에 신고돼 공무집행이 방해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보여 미필적 고의로 인정됐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7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신고받고 약 20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최씨는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이 열렸을 당시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공포를 준 범죄 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당시 검찰과 최 씨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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