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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기간 집중 운영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찰청 전경. 뉴스1




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자수 및 신고기간을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 및 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까지 자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청(인터폴)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2021년부터 특별자수 및 신고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자수 124명, 신고검거 98명, 추가 검거 9명 등 총 231명을 검거했다. 2022년에는 자수 132명, 신고검거 64명, 추가 검거 2명 등 총 198명을, 2023년에는 자수 73명, 신고검거 67명, 추가 검거 5명 등 총 14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출금하거나, 쇼핑백 등에 불안전하게 현금다발을 보관하며 이동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은행 등 창구에서 수표 및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잠시나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범죄조직으로부터 감금 당해 착취 당하거나, 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복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하루빨리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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