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2일 나온다. 이달 7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데 이어 이번 항소심 결과가 김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권 전 회장은 2009~2021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손 모 씨에게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손 씨와 마찬가지로 시세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의 결정에 검찰은 2심에서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 씨가 ‘공동정범’은 아니어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대고 이를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손 씨의 방조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결과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로 불러 대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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