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건희 여사 ‘명품백 국가 귀속’ 의견서 제출…소유권 포기

지난달 말 檢에 의견서 제출

소유권 포기 압수물, 국고 귀속

수심위, 만장일치 불기소 의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했던 명품백과 관련해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대통령실로부터 명품 가방을 임의 제출받았는데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압수물을 처분하는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소유권 포기 의사가 확인된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김 여사 측이 낸 의견서와 별개로 대통령실이 해당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긴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대통령기록물이 되는데 김 여사 측과 검찰 모두 해당 가방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다.

수심위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는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혐의를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도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