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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바가지 요금' 씌운 택시기사 결국…법원 "택시 운전 자격 취소"

한국 물정 모르는 외국인 대상

톨게이트비·팁으로 추가요금 입력

연합뉴스TV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아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된 개인택시 기사가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 운전 자격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승객을 인천국제공항까지 운송하면서 미터기 주행 요금 5만5700원에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총 7만2300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승객으로부터 현금 7만2000원을 받아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다.

특히 A씨는 이미 2022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시계할증을 적용해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3차 적발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미터기에 입력한 1만6600원 중 6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이며, 나머지 1만원은 캐리어 3개를 실어 준 데 대한 '팁'으로 받은 것이므로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팁을 주고자 했다면,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요금인 주행 요금과 톨게이트비만 미터기에 입력해 보여주면, 승객들이 원하는 만큼의 팁을 스스로 더해 지불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승객이 담당 공무원 조사에서 "미터기는 5만7000원 정도였는데 A씨가 뭔가 누르더니 7만2000원이 됐고, 기계를 보여주면서 요구해 7만2000원을 줬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요금을 입력한 것이 맞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1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는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고 자격을 취득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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