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에 강제성을 높이는 내용의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은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죄 형량 강화 △신고 또는 의심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의무 신설 △디지털성범죄 사용·제공·취득 물건 등 몰수·추징 규정 신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근거 마련 △피해영상에 대한 보전명령 및 압수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신매체이용 등 음란행위에서 규정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용어를 삭제하고,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는 ‘성적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불법정보 유통금지 대상에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 를 추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사법경찰관이 수사진행 상황·공소제기 여부·재판결과 등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어도 통지하도록 하고, 공판에서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등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서지현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2년 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지현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갑자기 해산시키고 이에 반발한 현 검사가 결국 검사를 사직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TF가 제안했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제도 개선 방안도 폐기된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당시 TF가 제안한 개선안 상당부분을 법안에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과 정적 죽이기 수사에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의지가 있는지, 법무부 장관 당시 서 검사를 내친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를 이제 와서 만들어 무엇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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