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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野단독 의결…與, 반발 퇴장

與 "추석 밥상 올리려는 정치적 술수"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두 건을 의결했다고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전했다. 이날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여덟 가지 의혹이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태세를 보이자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소위 진행 도중 퇴장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이 특검법은 이른바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불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두 특검법에 대해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뒤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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