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로 의결한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 윤 대통령이 앞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도 설명했었지만 해당 행위가 반드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혔다. 이번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수심위 권고에 어떤 입장이냐'. '결론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단 지적과 면죄부란 지적 나오는데 어떤 입장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심의위는 독립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며 "외부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5월 직접 명품백 수사 전담팀을 꾸려 신속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8월 무혐의 결론 이후 수심위를 직권 소집 한 상황이다. '수사 전반을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이 사건 수사와 처리에 대해 판단을 할 위치에 있진 않다"라며 "국민들과 또 여론을 대변하는 여러분(기자)의 평가를 받아야하는 위치에 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에 미치지 못했다면 내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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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결정 이후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이 총장에게 보낸 메일과 관련해선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다면 법치주의는 의미가 없다"라면서 "상대 진영이나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라고 짚었다.
한편 이번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사후보고 관련한 진상 조사도 이번 수사심의위 결론과는 별도로 계속된다. 이 총장은 "사건의 최종 처분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의 공정함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라며 "사건 진행 및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 파악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12일 선고를 앞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에 대해선 "항소심 판결을 충분히 검토해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만 처리하겠다"라면서도 임기 내에 마무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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