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고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 뒤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 행위를 금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지 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해 규율 대상을 정하되, 스타트업 우려가 불식되도록 규율 대상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법 취지 등을 달성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기준과 판매 대금 정산 기한, 판매 대금 별도 관리 비율 등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일정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할 것"이라며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기준안을 제시했다.
이어 "미정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 의무를 부과하겠다"며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이 제시됐고, 별도 관리 비율은 100% 안과 50% 안이 제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의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규모유통업법에 쿠팡 등의 대형 이커머스 사업자가 대부분 포함되는지 묻는 질의에는 "법안 마련 과정이라 특정 업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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