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연금개혁 땐 기업 부담 年15조 폭증 "법인세 인하 등 정책패키지 마련해야"

[본지 '경제단체 분석자료' 입수]

당장 내년부터 인건비 연간 2조↑

부담 가중…법인세 인하분 '39배'

"퇴직급여·건보료 동반개편없인

임금인상률 억제 등 불가피"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연간 최대 15조 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된 법인세 인하 혜택보다 약 5배가 많은 2조 원가량의 인건비가 늘어난다. 채용 축소 등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세제 혜택을 늘리는 추가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한 경제단체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13%) 인상 시 임금 부담’에 대한 내부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기업들은 연간 최대 15조 원의 인건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2023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1인 이상 사업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외에 민간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1597만 8014명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396만 5272원으로 민간기업이 지출하는 월 인건비는 평균 63조 3572억 원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4%포인트를 인상하면 기업 인건비는 자동으로 2%포인트씩 오른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2023년 기준)은 곧바로 약 2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50대는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20대 0.25%포인트를 인상한다. 지난해 기준 기준 민간기업의 연간 인건비 총급여가 약 760조 2864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율 인상은 1조 9767억 원의 임금 부담(0.26%포인트)이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임금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중장년 가입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인하된 법인세 효과(1%포인트)는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인하 효과는 약 3870억 원이다. 감면된 세제 혜택보다 보험료율 인상 부담이 약 5배 이상 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인건비 부담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이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연령별로 차등화해서 단계적으로 올리지만 결국 기업의 최종 부담(2%포인트)은 동일하다. 지난해 기준 연간 15조 2057억 원으로 법인세 인하 효과의 39배에 달한다.

기업들은 정부안대로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가운데 퇴직급여(8.33%)를 사용자가 모두 부담하는 국가다. 미국과 일본·독일·이탈리아·스웨덴은 법정 의무 퇴직급여 제도가 없고 영국과 뉴질랜드·프랑스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비율을 나누어 부담한다. 여기에 국민연금 인상까지 겹치면 기업들은 임금 인상률을 낮추거나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진단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연금 개혁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추가 세제 혜택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퇴직급여, 법인세, 상속·증여세, 건강보험료 등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