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여부를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길지 논의 중이다. 이날 부의심의위는 지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별도의 절차다.
부의심의원회는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을 수심위에 부칠지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이날 부의심의위에서는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가 안건이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부의심의위 논의 결과에 따라 ‘김여사 명품 가방 사건’ 처분 방향이나 시기에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김 여사 수심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 주요 쟁점을 이미 검토한 만큼 수심위 개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시사했다. ‘결론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단 지적과 면죄부란 지적 나오는데 어떤 입장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심의위는 독립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며 “외부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수심위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논란을 일축한 한편 사실상 수심위와 동일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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