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상 미비점을 찾아 고쳐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 총장은 9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가) 바람직하지 못해도 위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신 앞으로 관련 법령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면 그건 모두 검찰총장인 저의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그럼에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 구성부터 결정 방법, 공보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0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도 이달 6일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사팀과 수심위 모두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이 총장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법령을 보완해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도 6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관련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열리며 디올백 사건의 최종 처분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부의심의위는 수심위 소집 신청이 들어오면 대검에 수심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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