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086900)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100·150단위) 의약품 제조·판매중지 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식약처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식약처가 명령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제조·판매 중지 처분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약사법을 어겼다며 2020년 이들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권동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 깊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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