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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중소 석유화학 업종 근로자 처우개선 지원

신규 근로자 1년 300만원,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 시 최대 720만원 지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지역 석유화학업종 관련 중소기업과 협력사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숙련인력 이탈 방지를 위해 ‘석유화학 업종 일자리 채움 지원금 및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사업’ 접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울산지역 소재 석유화학업종 관련 중소기업 또는 롯데케미칼 협력사 및 근로자다. 120명 모집을 목표로 접수한다.



석유화학 업체 신규 취업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일자리 채움 지원금으로 1년간 최대 3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안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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