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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30%→80% 상향’ 법안 발의

진성준·이정문·임광현·안도걸 등

정책라인 공동발의…“지역 상권 활성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가 10일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해선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해 소비진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같은 당 정성호, 신정훈, 임광현, 안도걸, 최기상, 이정문, 진성준, 정태호, 박홍근, 황명선, 김태년 의원 등 11명이 발의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 측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에도 ‘이재명표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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