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도중 미신고 농기계를 실은 차량을 몰고 가다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 농민단체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영(37)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피고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집회와 관련해 질서를 유지하려던 경찰을 화물차로 충돌해 범행 수단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진로를 확보하려 차량을 앞으로 미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충돌 후 피고인이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푼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국장은 앞서 7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에서 미신고 농기계를 실은 차를 몰던 중 이를 제지하려 한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집회일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을 규탄하던 중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다. 김 사무국장은 이날 현행범 체포된 뒤 7월 구속 송치됐으며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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