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세븐틴 멤버 민규의 광고 촬영 현장 노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게재한 화장품 브랜드 록시땅코리아 직원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고발 사건을 전달받았고,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누리꾼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민규가 광고 촬영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중 일부는 상의를 벗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커졌다.
이에 록시땅코리아는 3일 공식 SNS에 입장문을 내고 "최근 아시아 앰버서더 캠페인 관련 비공식 사진들이 무단으로 당사 직원 SNS 계정을 통해 게재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받으신 해당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해당 직원을 즉각 모든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였으며 인사 조치(대기발령)가 실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앰버서더 아티스트의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사생활 보호권의 중요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모든 직원들이 이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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