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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작심발언'에 문체부 답했다…"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폐지"

문체부, 안세영 '작심발언' 이후 조사 결과 발표

"비국가대표 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폐지 추진할 것"

안세영 선수 /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안세영 선수의 '작심발언'에 응답했다.

10일 문체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열었다. 문체부는 “안세영 인터뷰를 계기로 체육계의 낡은 관행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라며 “이번 조사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협회가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먼저, 문체부는 배드민턴 협회의 비국가대표 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폐지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국내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라며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다.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발표 하는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사진=뉴스1




이어 문체부는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대한 횡령 및 배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문체부는 “2023년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해 셔틀콕, 라켓 등 약 1억 5000만 원 규모의 물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체부는 이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시도별 협회로 배분한 점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작년에는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했고 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약 4000만 원의 용품이 배분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횡령, 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한 문체부는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회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장부 작성 및 세무 조정 명목으로 약 16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은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국가대표 선수단 48명 중 22명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졌으며 최종 조사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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