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관련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법리에 대해선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대표 A씨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했으나 고의성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사실 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영탁이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댓가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행에 관한 법률(음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이야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 외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소속사 관계자들과 직접 순위 조작에 나선 홍보대행사 관계자에 대한 심리도 같이 진행됐다. 순위 조작 주범으로 꼽힌 이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으나 일부 소속사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했다.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영탁은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영탁은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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