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호주 총리, “SNS 연령제한법 연내 도입…14~16세 이하 금지될듯”

앨버니지 총리 "SNS, 사회적 해악"

법 통과시 세계 최초…야당도 지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EPA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하기로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0일(현지 시간) 호주 ABC 방송에 출연해 SNS는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며 연내 SNS 사용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조만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16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 현실에서 사람들과 진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호주 야당 역시 SNS 사용 연령 제한을 지지하고 있어 법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야당인 호주 자유당의 피터 더튼 대표도 SNS 접속 가능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연령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호주 정부가 SNS 사용 제한 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청소년들의 SNS 중독 현상이나 관련 폭력·혐오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4월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16세 소년의 흉기 테러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소년이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있었고 이들이 SNS를 통해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SNS로 음란물 등 각종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일부 지역별로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며 SNS 연령 제한법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