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정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SNS는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며 “연내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조만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16세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 현실에서 사람들과 진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야당 역시 SNS 연령 제한 정책을 찬성하고 있어 법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야당인 호주 자유당의 피터 더튼 대표는 앞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SNS 접속 가능 연령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호주에서는 SNS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의 폭력·혐오 사건이 이어지면서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4월 시드니 한 교회에서 흉기 테러 사건을 벌인 16세 소년은 SNS를 기반으로 활동한 극단주의 단체에 소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극단적인 사건들 외에도 SNS는 청소년들이 음란물과 같은 각종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23년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12∼17세 호주인 약 75%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현지 언론은 “일부 지역별로 SNS 연령 제한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호주에서 SNS 연령 제한법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이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확산되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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