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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5일 강아지 택배로 보내드려요”…쿠팡에 뜬 반려견 해외배송 판매 글

살아있는 반려견 판매…해외 셀러 추정

쿠팡 측 “사후 모니터링 통해 즉각 삭제”

사진=쿠팡 캡처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 쿠팡에 살아있는 반려동물을 상품으로 등록한 판매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을 택배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쿠팡 측은 즉각 삭제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쿠팡에는 시바견·말티즈·중국 토종개 등 반려견을 해외 직구로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구매 옵션을 선택하면 반려견을 중형부터 특대형까지 사이즈별로 분류한 선택지도 제공됐다.

해당 글들은 ‘정통 중화전원견강아지’ ‘생물’ ‘순종 시바강아지’ ‘생체견’ 등을 키워드로 살아있는 반려견들을 13만9200원부터 220여만 원 사이 가격으로 판매했다.

불법으로 반려견을 매매하는 글 대부분은 중국 등 해외 판매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제품 상세페이지에는 반려견 몸무게를 ㎏(킬로그램)이 아닌 대신 중국에서 널리 쓰이는 근(斤) 단위로 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상세 페이지에서 국내로 반려견을 배송하는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한 판매자는 “물과 음식이 든 상자에 넣어 택배로 전달한다”고 안내했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판매자가 책임지겠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사진=쿠팡 캡처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상 강아지와 고양이, 햄스터, 토끼, 페럿, 기니피그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6종을 택배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려동물 거래 시에는 개인 간 직거래를 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을 해야 한다.

불법 판매 글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플랫폼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쿠팡 측은 즉시 판매 중단 조치에 나섰다. 쿠팡은 상품 등록 전 판매글에 포함된 키워드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불법 상품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글들은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사한 판매 글은 모두 지워진 상태다.

쿠팡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적법하지 않은 판매 글들은 즉시 삭제 조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해당 판매 글과 관련해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것ㅇ로 확인된다”며 “쿠팡은 불법 상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같은 상품이 발견되면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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