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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활성화’ 직접 나선 이재명…‘소득공제율 80%로 상향’ 법안 발의

기존 30%서 소득공제 대폭 확대 추진

‘행안위 통과’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더불어

‘이재명표 정책 브랜드’ 강력 드라이브

정책의총서 주거기본법 개정안 당론 채택

지명직 최고에 주철현·송순호 유력 검토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더불어 이 대표의 관심이 큰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당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10일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다”며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공동 발의자로 대거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발의한 법안인 만큼 향후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앞서 민주당은 1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달 5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명시한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현금 살포’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또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여야 간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주거 안전 취약 계층을 주거 실태 조사 대상에 추가해 이주 지원 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검사나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재직 중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 채택을 미루고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 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르면 11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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