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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실 의사·간호사 신규채용에 재정지원한다… "총 400명분, 월 37억원꼴"

진료차질 병원 우선지원… 추석 후로도 계속

중증 대응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5곳 지정

연휴 당직 병의원 '부풀리기' 지적엔 "평상시와 달라"

정부가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나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 지원이 시급한 곳들의 인력 채용을 돕기 위해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등 총 40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달에 37억원꼴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응급실이 의사 등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미 기획재정부와 예산 관련 협의를 마친 상태로, 각 병원이 인력을 하루이틀새 바로 충원할 수는 없겠지만 확충이 이뤄지는 대로 바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인건비 지원은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채용 인력 추이를 봐가면서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규직으로 장기간 근무할 인력을 뽑는 데도 인건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다수 병원이 추석 연휴 기간에 환자 증가에 대비해 단기간 일할 인력들도 채용하려는 걸로 아는데, 이때도 인건비를 유연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 중 15곳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으로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산정해주기로 했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추석 이후까지 유지할 계획이며, 정부는 이번주까지 지자체를 통해 희망 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관련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된다.

복지부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환자의 본인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중증환자는 진료비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정책관은 “수가 인상을 통해 병원에 더 많은 지원을 하더라도 (중증) 환자의 본인부담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말했다.

1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뉴스1




한편 정부는 추석연휴 진료하는 병의원을 추가 접수 중이라고 전했다. 연휴 기간 일평균 7931곳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날짜별로는 토요일이자 연휴 첫날인 14일 2만7766곳이 진료를 하며, 15일과 16일에는 각각 3009곳, 3254곳이 진료를 한다.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다만 일평균 7931곳의 당직 병의원 수는 평소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들이 14일에도 진료를 유지하기로 하고 지자체에 신청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치 부풀리기라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정통령 정책관은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연휴의 토요일을 평상시의 토요일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체 409개소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이다. 응급실 운영시간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병원은 전날과 동일한 4곳이었지만,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명주병원이 최근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며 응급실 운영을 중단해 1개소 증가했다. 정윤순 실장은 “명주병원은 비수련병원으로, 최근의 응급의료 상황과는 무관하게 병원 내부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응급실 현장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6월 군의관을 비롯한 파견 인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바 있다. 보상 한도는 청구 건당 2억원 수준이고, 자기 부담 부분도 파견 인력이 아닌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 절차를 법무부가 개선한 데 따라 의료 사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 실장은 “파견 인력은 더 진료에 집중할 수 고, 의료기관도 의료사고의 배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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