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내와 이혼한 한 남성이 아내가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의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9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4년 전 아내와 협의 이혼했다는 한 남성은 “먼저 이혼하자고 한 사람은 저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성의 설명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내는 시간이 지날 수록 술에 더 의존했고 당시 다섯 살된 딸까지 방치했다. 아내는 이혼을 반대하다가 술에 취해 가스로 화재를 일으키는 사고를 낼뻔한 위기를 겪고 나서 이혼에 동의했다. 이혼 당시 남성의 한 달 수입은 400만 원 정도, 아내는 100만 원 정도였다. 남성은 “아내가 양육비를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주기는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며 “저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해어지고 싶어 양육비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갈수록 양육비 지출이 늘어났다. 그러던 중 “이 남성은 아내가 이혼한 뒤로 충격이 컸는지, 술을 끊고 새사람이 됐다”면서 “장사를 시작했다는데 대박이 나서 외제차를 끌고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아내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양육비 30만 원이 너무 적다고 하소연했으나 아내는 거절했다고 한다. 그는 “아내가 알코올 중독이었던 자신을 제가 버렸다고 생각해서 더 엇나가는 것 같다”면서 “아내 마음이 변할 기색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양육비지급의무를 가지는 사람에 대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에서는 서로 합의하에 정한 양육비를 변경해야 되는 사정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양육비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을 통해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처음 협의이혼을 했을 당시에 양육비를 30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정하게 된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며 "아내보다 남편이 더 이혼을 원하는 마음이 컸고, 신속하게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가 고집하는대로 울며겨자먹기로 30만 원의 양육비만을 지급받기로 정했던 것이라면,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졌던 양육비부담에 관한 협의 자체가 일단 부당하다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을 때와는 다르게 쌍방의 재산상태가 변경됐고, 자녀의 연령 및 교육 정도에 따라서 양육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됐다”면서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편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장래를 향해 점진적으로 소득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된다고 주장하면서 가정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해 양육비를 증액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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