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마친 서울 청년들은 서울시의 인턴·일자리 정책 참여 기회를 최대 3년까지 더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도록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 복무로 서울시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제대 이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다. 시는 조례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청년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그동안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군 의무 복무를 하는 기간동안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 서울시는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 및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과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분류해 청년 제대군인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은 제대군인 지원법을 준용해 지원 중이다.
서울시는 2022년 3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관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한 법률지원·보훈상담 1300여 건을 비롯해 자조모임 50여 차례 개최 등을 지원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전국 최초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청년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 및 공기업 응시 가산점 부여제도를 직접 건의했다.
오 시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군인들은 사회가 수용하고 특히 공공이 조건없이 일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 복무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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