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회생절차를 밟게 된 티몬 · 위메프의 임금체불 진정 건수가 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린 임금은 대부분 퇴직금인데, 빠른 청산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티몬,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임금체불 진정에 따른 고용부 조사건수는 400여건이다.
하지만 조사가 완료된 사건은 14건에 그쳤다. 이 중 1건 체불액 10만 원만 청산됐다. 13건은 피해 근로자가 기업 처벌을 원치 않아 사법처리 되지 않는다.
특히 큐텐 계열사는 경영 위기에 빠지기 전인 작년 5월과 11월에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고용부는 이 사건 조사를 위해 근로감독를 한 뒤 시정지시를 했다.
우려는 임금체불 청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키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별도 적립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위상 의원은 “티몬 · 위메프 사태와 같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경영 위기를 맞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한 푼 없이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된다” 며 “고용부는 대규모 체불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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