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들이 대다수 농민인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조합의 재정 건전성 부실은 그만큼 심각한 농촌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역 농·축협 조합원들의 대출 연체액 역시 올 들어 처음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중앙회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지역 농·축협 조합원의 연체 금액은 1조 2154억 원으로 연체율은 1.51%로 집계됐다.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 연체액은 4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3197억 원이던 연체액은 2022년 4023억 원, 지난해에는 7807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조합원 연체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같은 기간 조합원 대출 잔액도 2021년 76조 2710억 원에서 올해는 80조 2676억 원으로 4조 원가량 늘었다.
지역 농·축협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만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배당 등의 혜택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조합을 이용하는 농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병진 의원은 “조합원 연체액 증가는 그만큼 지역 농·축협을 이용하는 농민들의 경영·경제 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연체율이 높은 농·축협을 대상으로 여신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연체 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직접적인 시정 조치를 통한 관리·감독에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 및 재무구조 개선을 권고 받는 ‘경영 개선 권고’ 조합은 12곳, 합병 및 임원의 직무 정지 등의 요구를 받는 ‘경영 개선 요구’ 를 받은 조합은 2곳이었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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