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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형사보상금 700만 원 받는다…‘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무죄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무죄 관련

法, 형사보상금 707만1000원 지급 결정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형사보상금 약 700만 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결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김재령·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답변서가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발송한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됐고, 나머지는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김 전 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월 사면돼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는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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