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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시도했는데…80대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왜?

이미지 제공=이미지투데이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2년 징역형이였던 원심을 파기했다. 이날 항소심은 A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열렸다.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인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고 설득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범행 공간에는 A씨 손주이자 B씨 자녀가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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