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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5개월만 보석 석방

법원, 7월 1차 기각 후 두 번째 만에 허가

보증금 1억원·주거제한 등 조건 내세워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 수감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허 회장은 지난 4월 구속 수감된 후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보증금 1억 원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또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 금지 등을 지정 요건으로 제시했다.



허 회장은 지난 6월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7월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허 회장 측은 이달 3일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10일에 있었던 보석 심문에서 허 회장 변호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에게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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