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허 회장은 지난 4월 구속 수감된 후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과 보증금 1억 원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또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 금지 등을 지정 요건으로 제시했다.
허 회장은 지난 6월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7월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허 회장 측은 이달 3일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10일에 있었던 보석 심문에서 허 회장 변호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에게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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