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웃돈 거래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웃돈 거래 행위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익위는 앞으로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부정 판매의 기준은 '입장권 정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부정 판매로 간주된다.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 콘서트 온라인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현행법의 허점을 노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중고티켓 플랫폼에 재판매한 것이다.
권고안에는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형사처벌 수준 상향,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 차등화 등을 통해 암표 거래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암표 신고 처리를 담당할 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했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인기 스포츠 경기 티켓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백만 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암표 판매상들의 전문화·조직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권고안이 암표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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